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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공원. 민주공원에 관련된 공웡시설 및 대관, 닽체방문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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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신청

처음으로 > 민주공원 > 대관/체험 신청 > 대관 신청

대관규정

  • 대관시간 결정은 모든 준비시간부터 행사 종료 후 청소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    대관시간 이전에는 대기실 및 극장에 물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.
    대관시간은 사용승인 후 1주일 이내에 대관동의서와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
  • 대관사용 사용승인 후 1주일 이내에 대관료가 완납되지 않을 시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.
    대관료 입금은 은행마감시간 이전에 완납해주시고 입금 후에는 대관 담당자에게 입금확인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.
  • 음향 및 조명을 조정할 보조자가 필요합니다. 행사의 진행 및 행사가 끝난 후 사용한 장비와 물품을 제자리에 두어 조정실 정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.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추후 대관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    외부에서 음향 및 조명, 영상기계를 반입사용할 때는 반드시 신청서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행사안내문은 극장 입구 지정 게시판 외 부착을 금지합니다. 기타 장소에 부착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협의·승인 바랍니다.
    특히 안내판, 열주등, 가로등에 접착성이 있는 부착물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될 시 변상하셔야 합니다.
   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 부착한 홍보물은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.
  • 행사안내 현수막은 극장 안과 민주공원 입구 현수막 게시대에만 부착하여 주십시오.
    - 중극장 가로 9m 이내, 소극장 가로 7m 이내
    - 입구 현수막 게시대 가로 6m 50cm, 세로 90cm 이내
  • 민주공원의 물품을 사용하다 파손되었을 때에는 동일한 물건 또는 물건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청구됩니다.
    덧마루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들어서 옮겨야 하며 끌어당겨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 덧마루를 끌어당겨 스크래치가 생기면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청구됩니다.
  • 민주공원에는 큰 분장실(연습실) 1개와 작은 분장실 2개가 있습니다.
    동시에 행사가 있을 경우 중극장 사용자가 큰 분장실을, 소극장 사용자가 작은 분장실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(협의 시 변동 가능합니다.).
  • 극장 내에는 음식물(음료수, 커피, 물, 빵, 과자 등)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.
    또한 사용자는 행사장 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반입을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사용자는 행사 이후 대관한 장소(극장 대기실 및 관객석 포함)의 쓰레기를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. 반입한 모든 물품과 대관기간 중 재활용류를 포함하여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대관 기관 종류와 동시에 철수 또는 완전분리수거하여야 합니다. 이상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간 내 기물 오염 시 청소비가 별도로 청구되오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관객 및 참가자에게도 미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민주공원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. 흡연 시 건물 내 10만원, 야외 2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 화장실 내에서도 흡연할 수 없습니다. 사용자는 물론 관객 및 참가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민주공원 내에서는 상품판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  어떠한 이유든 판매행위 적발 시 대관은 즉시 취소됩니다.
    꽃다발 및 기타 선물의 판매도 금지됩니다.
    행사 주최측은 자신의 행사를 위해 상매매를 할 수 없으며 상매매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.
    단, 필요불가결한 물품의 경우 대관신청시 협의가 가능합니다.
  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폭죽류(휴대용 불꽃류, 무연분수, 불기둥, 연막라린 로켓, 종이 꽃가루 등)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민주공원 내 주차가능시간은 2시간 이내입니다.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인근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
  • 온수기, 전열기 등 사용을 금합니다.
    전기소모량이 많아져 극장을 포함한 1층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.

대관규정

사용료반환규정
구분 반환금액
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민주공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인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
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
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
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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